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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 … 불법 방지 위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수출입 허가를 받은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