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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장, 이문제]철도변 불법 건축물 도심속 흉물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중도일보] 공기관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구간에 공사를 핑계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말썽이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돼도 1차 시정요구 기간(1개월), 2차 시정촉구 기간(1개월) 안에만 조치를 취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관련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14일 본보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구간.. [이현장, 이문제]철도변 불법 건축물 도심속 흉물로 ..[대전=중도일보] 공기관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구간에 공사를 핑계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말썽이다. .. .. 이는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돼도 1차 시정요구 기간(1개월), 2차 시정촉구 기간(1개월) 안에만 조치를 취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관련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