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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왕 공무원’ 수입차 인증 갑질에 EU까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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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의 국내 출시 길목을 막고 일종의 통행료로 수천만원대 접대를 받은 말단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공무원의 ‘갑질’ 때문에 정부는 유럽연합(EU) 측으로부터 공식 항의까지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동차 환경인증을 내주면서 업체에서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황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황씨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담당하는 6급 연구직 공무원이다... 자동차는 수입이든 국산이든 배출가스·소음 검사에 합격해 환경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팔 수 있다.....환경인증 관련 불만을 접수한 주한 EU대표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항의문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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