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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도 '라돈' 관리 대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도 라돈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라돈 농도 실태를 조사해 지역별로 관리하게 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 흡연에 이어 폐암 사망 원인 두번째로 꼽힌다. 다중이용이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 일반주택도 ..'라돈' 관리 대상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도 라돈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선에서..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 개정 ..환경부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해 기준을 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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