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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판매·흡입 다음달부터 처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각 작용이 있는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이란 이름으로 풍선에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흡입할 경우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마취 작.. '해피벌룬' 판매·흡입 다음달부터 처벌 환각 작용이 있는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이란 이름으로 풍선에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흡입할 경우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톨루엔·초산에틸·부탄가스 등과 같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게 됐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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