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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1급' 나팔고둥 시중에 유통…"포획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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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못 알아봐 포획하는 사례들 발생나팔고둥, 불가사리 유일한 천적홍보·계도 이후 관련법 따라 대처[서울=뉴시스]나팔고둥(사진=환경부 제공)[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주민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 혼획 및 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수심 10m~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지만 소라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라고 한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등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불가사리를 먹으려고 시도하는 나팔고둥.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가사리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2021.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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