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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행정·공공기관 저공해車 의무구매비율 `미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규정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2017년 12월 이후 처음 부과되는 사례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규정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2017년 12월 이후 처음 부과되는 사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중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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