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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 한화토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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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은서 기자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유증기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했다”며 한화토탈을 13일 고발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5분께 충남 서산 공장에서 유증기.. 환경부, 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 한화토탈 고발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번 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영유역환경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7월 중에 노동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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