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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다량 배출 사업장 허용치 제한,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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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엄격하게 적용했던 관리 기준을 전국 권역으로 확대한다. 3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용한다. 환경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 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 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대기오염 다량 배출 사업장 허용..환경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 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와 공항 운영자는 항만·선박·공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각 가정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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