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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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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 기간 중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 ..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판단 매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2008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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