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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최종 조율 또 다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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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시멘트 생산량에 추가 과세를 하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최종 조율이 불발됨에 따라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충북도와 강원도 및 시멘트생산자협회, 각 정부부처 관계자와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불발됐다. 당초 행안부는 이날 관련기관 종합회의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최종안.. 이날 회의에는 충북도와 강원도를 포함해 시멘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충북도 및 강원도와 행안부·환경부는 환경오염 유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했다.....환경부는 과세재원으로 오염저감시설을 지원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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