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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분류체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와 처분방식(동굴·표층·매립)에 맞춰 중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원안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원안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중·저준위방..'방사능농도 값 미만일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