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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용인소식] 용인시, 경안천 중상류 유역 주택·건축 제한적 허용…허가 후 회수량·잔여량 대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7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사진=용인시청또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역별ㆍ지자체별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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