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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또 ‘면죄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2012년에 이어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된 바 없다” 판단 ㆍSK케미칼·애경·이마트 심의 종료…검찰 고발도 어려워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 ..환경단..공정위는 환경부의 CMIT·MIT 관련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환경부 전문가위원회가 CMIT·MIT가 폐 손상을 일으켰다는 검토 의견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제조·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