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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획, 환경부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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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부와 협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와 지경부가 지난달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법 제 12조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 장관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계획 수립 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의 협의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환경평가 수준의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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