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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제거제 등 4개 제품에 수거 권고 조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균·곰팡이를 죽이는 살생물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세정제·방향제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조치가 취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살생물 물질이 포함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거 권고 조치.. 이들 살생물 물질은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수거 권고 조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