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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깨진 창문도 보상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으로 깨진 창문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간 태풍에 의해 유리창이 깨진 것이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이 아니라 '파손(波損)'이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 태풍에 깨진 창문도 보상 받는다 앞으로는 태풍으로 깨진 창문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보험사들은 그간 태풍에 의해 유리창이 깨진 것이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위원회는 전남 광주에 사는 A씨가 지난해 여름 태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