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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 소송 각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출가스 조작 정황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김모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김씨 등은 .."김씨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다"라며 ....환경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차주들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