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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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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8월 6일자 1면 보도 참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 여부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 환경부는 이를 위해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검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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