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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쌀겨·왕겨 폐기물 제외 입법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또한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