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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측정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미세먼지 특별대책 의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배출허용총량제가 2020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 대행업체 간 유착을 차단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 허위측정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미세먼지 특별대책 의결 대기 오염물질 다.. 먼저,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제를 도입해 이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은 기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