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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징역 5년 구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고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위치에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생각했을 뿐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고, 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