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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퇴직 소방공무원 건강 보호 제도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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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가 2010년 소방공무원 업무를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직접적 발병 관련성을 인정한 악성중피종의 경우 잠복기가 최대 4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직업·구조가 주 직무로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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