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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이달 중순에서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 면적 200㎡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 없이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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