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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적용… 수사 신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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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등 지시자 위주 수사 靑 인사 등 사법처리 불가피 업무방해죄 적용도 법리검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직권남용죄 적용 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를 이 사건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크게 직권남용으로 의율(擬律)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환경부 인사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와 전·현직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집중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환경공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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