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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하면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 물린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 처리에 따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다량의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후에도 매달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폐기물 불법처리하..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배출자가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직접 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가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