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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일러 교체시 1종 친화경 의무화…위반 업자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미인증 보일러 제조·공급·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료=서울시 서울의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는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를 강화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서울의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법 위반 업체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