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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제도화…환경관리해역 등은 제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없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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