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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영향평가제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특정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배제성과 한 사람의 사용에 따라 타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합성에 따라 사적재, 집합재, 공유재와 공공재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중 공유재는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인의 사용으로 전체 사용량이 영향을 받는데, 바다의 물고기, 공동목초지의 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이 주된 토론 대상이 되었다..평가 협의를 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환경과 사회경제를 아우르는 균형감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관점에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진하고 있다...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규제이기보다는 사회경제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인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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