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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월평균 판매량 10% 초과 보관시 매점매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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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8일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과거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처벌 받게 된다. 7일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환경부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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