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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폐수 80만ℓ 무단방류…담당임원 징역1년·벌금 4천만원 대한유화 “형량 너무 과하다”…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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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폐수 80만ℓ를 무단 방류한 대한유화가 해당임원과 법인을 모두 처벌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4,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한유화 환경안전 담당 임원과 법인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년간 폐수 80만ℓ 무단방류…담당임원 징역1년·벌금 4천만원 대한유화 ..“형량 너무 과하다....환경안전 담당 임원과 법인이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 배출한 행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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