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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등록제→허가제…11월부터 폐수 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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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부터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고 폐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한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폐수처리업 등록제→허가제…11월부터 폐수 관리기준 강화 오는 11월 27일부터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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