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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확대…제습기·전기안마기에도 못쓴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기존 냉장고·세탁기 등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이 앞으로는 제습기·전기안마기 등을 제조·수입할 때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용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 적용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