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확대…제습기·전기안마기에도 못쓴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확대…제습기·전기안마기에도 못쓴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기존 냉장고·세탁기 등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이 앞으로는 제습기·전기안마기 등을 제조·수입할 때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용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 적용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