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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과대포장 하면 과태료 '300만원'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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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다음 달 2부터 9월 30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 추석 선물 과대포장 하면 과태료 ..'300만원' 내야한..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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