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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수돗물 유충 방지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수돗물 유충사태는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3일동안(7월15~17일)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 이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또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