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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댓글 유죄→무죄…대법 "모욕이지만 비판 허용돼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표현이 모욕적인 건 맞지만, 맥락에 따라선 ‘비판적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 1·2심 "쓰레기는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표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 '기레기' 댓글 유죄→무죄…대법 .."모욕이지..‘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쓰레기는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표현"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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