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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일보]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우선, ‘물환경’의 정의를.. 그동안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ㆍ지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