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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2개월로 감경될 듯[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4개월가량의 행정처분이 절반으로 감경될 전망이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9일 2020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 결과,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 결과,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 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맞지만 경북도의 상황을 고려해 법이 정하는 최대 범위로 감경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아울러 조정위는 석포제련소 측에 환경개선 실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환경부와 경북도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