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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무허가 지하수 관정 자진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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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 수도사업소(소장 남풍우)는 오는 28일까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자진 신고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음성군 .."무허가 지하수 관정 자진 신고 하세요"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 수도사업소..신고방법은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며, 문의는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4)으로 하면 된다..."올바른 지하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인식이 물 부족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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