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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1심서 벌금 260억원… 전직 사장은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로5’ 환경 기준으로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대가량을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검찰은 2017년 8월 AVK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 6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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