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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에 시정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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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을 저하시켜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에 환경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FCA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시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시검사를 통해 FCA가 판매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임의설정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FCA코리아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환경과학원은 FCA코리아의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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