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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에 ‘기레기’ 쓴 네티즌… 대법원 “모욕죄 처벌 안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합성어)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에서 댓글을.. 기사 댓글에 ..‘기레기’ 쓴 네티즌… 대법원 ..“모욕죄 처벌 안돼..‘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합성어)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에 대해 대법원이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며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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