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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 50t 무단투기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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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 등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투기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혜랑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5~14일 지정된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자신이 임차한 화정시 우정읍 일대 토지에 집게차 운전자들에게.. 폐전선 50t 무단투기한 60대, 실형 선고 폐전선 등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투기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혜랑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폐기물을 투기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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