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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혼란, 불필요한 피해 예방하려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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