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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땐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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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고 있는 상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환경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이다...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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