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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인한 재해사고는 누가 보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불법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힘들다는 것. 30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도내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태.. ..태풍이 상륙한 지난 27일 오전 11시2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임..문제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나 허술한 구조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자연재해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조물 등이 파손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