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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절차 조속히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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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울산 울주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가 법 개정을 핑계로 울산시에 업무를 떠넘기는 바람에 주민들만 지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 203명의 건강영향조사 절차를.. "환경부와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 203명의 건강영향조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환경보건법'의 7월 6일 시행으로 당초 환경부에만 주어졌던 건강영향조사 권한이 지자체에도 부여됐다는 이유다.....환경부 장관은 고통 받고 있는 울주군 삼동면 주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환경부와 울산시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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