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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개구리·야생동물 불법 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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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내년 3월까지 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은 1일 동절기를 맞아 동면에 들어간 개구리를 비롯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막고자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펼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야생동물을 잡거나 음식물이나 가공품으로 만들어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는 행위자와.. "야생동물 중에서도 개구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환경 악화해 개체수가 준 상태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단체 등..이 밖에도 불법 엽구 수거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비해 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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