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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레기’ 댓글, 모욕적 표현이나 모욕죄 성립 안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2.. 대법 ..“‘기레기’ 댓글, 모욕적 표현이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레기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