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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지난 22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지난 22일 부과했다고 밝혔다.....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